남친 폭행에 숨진 딸 얼굴 공개한 母… “명백한 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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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7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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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피해 여성 황예진씨(왼쪽)와 사건 당일의 폐쇄회로(CCTV) 영상. SBS 캡처
공개된 피해 여성 황예진씨(왼쪽)와 사건 당일의 폐쇄회로(CCTV) 영상. SBS 캡처
30대 남자친구가 주변에 ‘연인 관계’임을 알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국민청원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유가족 측은 방송을 통해 딸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사건 당일의 폐쇄 회로(CCTV)까지 공개했다.

피해 여성은 25세 황예진씨로 황 씨의 어머니 A 씨는 SBS에 사건의 정황을 낱낱이 밝혔다. CCTV 영상에 따르면 가해자인 B 씨가 황 씨를 벽에 수차례 밀치자 황 씨가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다. 이후 정신을 차린 황 씨는 B 씨와 한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뒤 황 씨가 엘리베이터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정신을 다시 잃은 듯한 모습이 나타났다. B 씨가 황 씨의 상체를 잡고 질질 끌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모습까지 영상에 담겼다.

이후 B 씨는 건물에서 빠져나와 119에 전화를 걸었고 119상황실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것 같다’라는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틀 뒤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황씨는 사건 발생 3주 만인 지난 17일 중환자실에서 세상을 떠났다.

해당 국민청원글 캡처
해당 국민청원글 캡처

황 씨의 어머니 A 씨는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명백한 살인”이라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청원을 통해 가해자 B 씨의 구속 수사와 신상 공개를 요구했고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위해서다.

해당 청원은 27일 오전 10시 45분 기준 이틀 만에 22만 270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현재 경찰은 폭행과 피해자 사망 인과관계를 조사한 뒤 남성의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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