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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팬이 준 8000만 원 ‘꿀꺽’…20대 BJ 8개월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7-02 17:13
2021년 7월 2일 17시 13분
입력
2021-07-02 07:31
2021년 7월 2일 07시 31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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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스1
자신에게 호감을 품은 남성 팬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20대 여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와 그의 남자친구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BJ A 씨(25)와 남자친구 B 씨(25)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B 씨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갖고 있던 호감을 계획적으로 이용해 이뤄진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대출을 통해 빌려주는 등 피해가 크다”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 씨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속여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이들은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C 씨가 A 씨에게 호감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계획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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