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팬이 준 8000만 원 ‘꿀꺽’…20대 BJ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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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2일 0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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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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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호감을 품은 남성 팬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20대 여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와 그의 남자친구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BJ A 씨(25)와 남자친구 B 씨(25)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B 씨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갖고 있던 호감을 계획적으로 이용해 이뤄진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대출을 통해 빌려주는 등 피해가 크다”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 씨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속여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이들은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C 씨가 A 씨에게 호감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계획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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