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킥으로 친구 폭행해 영구장애 입힌 20대, 항소했다가 형량 2배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3월 27일 09시 26분


코멘트
동아일보DB.
동아일보DB.
격투기 기술인 ‘니킥’으로 친구에게 영구장애를 입힌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형량이 2배로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고승일)는 26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폭행 강도를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대항하는 차원에서 가해를 한 것”이라며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여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이지만 폭행 방법이 잔혹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22살이라는 나이에 언어장애와 우측 반신마비 등 중증 영구장애를 입었고 이런 상황에 좌절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태도를 핑계 삼아 민·형사상 피해 복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합의 노력도 부족해 보인다”며 “반성하는지 진정성도 의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0월 인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약속 시간에 늦었다며 친구 B 씨를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던 B 씨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서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이른바 ‘니킥’으로 10차례 폭행했고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쓰러지게 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내경동맥 손상과 뇌경색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언어장애와 우측 반신마비 등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범행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