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감금 성폭행한 30대男 교도소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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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1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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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30년 선고받고 복역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해 둔기로 마구 때리고 성폭행해 교도소에 수감됐던 30대 남성이 감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제주교도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경 살인미수 및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A 씨(38)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교도소 관계자는 쓰러진 A 씨는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발견 당시 의식이 없었다. 현장에선 타살 등 범죄 관련 정황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B 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사흘간 감금하고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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