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사표 거부’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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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4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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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국회 탄핵 논의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한 시민단체에게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김 대법원장을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의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 거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봤다. 또 전날 대법원이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힌 것은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임 부장판사를 탄핵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건 사법부를 특정 정치세력의 제물로 갖다 바친 반헌법적 폭거”라며 “특정 정당의 앞잡이가 되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일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이 면담을 했다”면서도 “임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는 즉각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의 입장을 반박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으며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며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다음날 당시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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