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 4년 법정구속 1심 판결, 10명 중 6명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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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8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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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동아일보 DB
정경심 동양대 교수. 동아일보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이같은 판결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법원이 지난 23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대한 국민 생각을 물어본 결과, ‘합당하다’는 응답은 60.5%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반면, ‘부당하다’는 응답은 32.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7.2%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6.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지난 23일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법정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너무도 큰 충격이다.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 항소 여부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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