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안갔다” 속여 줄줄이 감염…해양경찰관에 ‘대기발령’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1월 24일 16시 48분


코멘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해경과 해운업체 관계자가 다녀간 인천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사진은 24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시 연수구의 한 유흥주점 모습. (인천=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해경과 해운업체 관계자가 다녀간 인천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사진은 24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시 연수구의 한 유흥주점 모습. (인천=뉴스1)
유흥업소를 방문한 동선을 숨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확산케 한 해양경찰관이 대기 발령 조치됐다.

24일 인천해양경찰서는 모 경비함정 소속 해양경찰관 A 씨(49)를 경무과로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A 씨의 격리가 해제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감염병예방법 여부 등을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직자로서 행동이 적절치 않았다”며 “방역수칙 준수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3일 골재채취업체 관계자 B 씨(50대)와 인천시 연수구 소재 유흥업소를 방문한 뒤 각각 20일과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이 어디서 감염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해당 유흥업소와 관련한 확진자는 A 씨와 B 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27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유흥업소를 다녀온 후 종업원, 방문자, 가족 등 검사받은 인원만 300명 이상으로 늘어 확진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연수구는 A 씨와 B 씨가 초기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속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