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 사건 수사 강화…靑청원 37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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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4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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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문철TV 갈무리
사진=한문철TV 갈무리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를 엄벌해달라는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경찰이 강력팀을 투입해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구급차 이송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 같은 경찰서 강력팀을 추가로 투입해 수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 교통범죄수사팀과 더불어 강력팀이 함께 수사를 벌이게 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경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차로를 변경하던 사설 구급차가 강동경희대병원을 100m가량 앞두고 택시와 부딪힌 것이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폐암 4기 환자인 80대 할머니를 태워 강동경희대병원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사고가 발생하자 구급차 운전자는 택시기사를 향해 “응급 환자가 있으니 우선 병원에 모셔다 드리자”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사건 처리가 먼저”라며 구급차를 막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는 약 10분간 사고 현장에 머물다가 다른 구급차로 옮겨졌다. 그날 오후 9시경 세상을 떠났다.

택시기사는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환자 사망과 앞선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해당 사진은 사건 내용과 관계 없음) ⓒ 뉴스1
(해당 사진은 사건 내용과 관계 없음) ⓒ 뉴스1
“구급차 막은 택시 처벌해주세요” 청원 37만명 돌파
해당 사고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변호사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영상을 보면 택시기사는 “환자가 사망하면 내가 책임진다. 환자 급한 거 아니잖나. 지금 요양병원 가는 거 아니냐”고 윽박질렀다.

전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17분 기준 37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 시작 하루 만에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 명 동의’를 충족한 것이다.

청원자는 “2020년 6월 8일 월요일 오후 3시 15분경 어머님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하여 응급실로 가기 위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면서 “응급차에 어머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도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다툼은 대략 10분간 계속해서 이어졌고 다른 119 구급차가 도착을 했다. 그 구급차에 어머니를 다시 모셨지만 어머님은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을 하였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한다.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며 “긴급 자동차를 막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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