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의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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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4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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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사진=동아일보 DB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 등을 받는다.

또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써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도 받는다.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모 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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