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9일 오후 “주도자 A소령을 포함해 비상대기 중 음주한 조종사 7명과 2차 지휘책임자인 비행대대장(중령) 등 8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소령에게는 인사조치 일환으로 ‘공중근무자격정지’ 2년이 결정됐다. 공중근무자격정지 조치에 따라 A소령은 자격 유지 비행이 금지된다. 조종사 자격 외에 비행과 관련된 모든 자격(교관자격·해당기종자격·특수무기자격 등)이 상실된다.
비상대기 해제(fade-out) 후 음주한 조종사 8명과 3차 지휘책임자인 항공작전전대장(대령) 등 9명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F-4E와 F-5를 조종하는 조종사 16명은 지난해 8~9월 공군 수원 기지 조종사 비상대기실에서 3차례 맥주를 나눠마셨다. 첫 음주 때는 8명이 500㎖ 맥주캔 2개를 나눠마셨다. 2차 음주에서는 8명이 맥주 페트병 1병을, 3차 음주 때는 500㎖ 맥주캔 1개를 2명이 나눠마셨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