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실서 술 마신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 무더기 징계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9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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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주도한 소령, 공중근무자격정지 중징계
비상대기중 음주한 조종사 7명에게 견책 처분
비상대기 해제후 음주한 조종사 8명에게 경고

비상대기실에서 술을 마신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공군은 9일 오후 “주도자 A소령을 포함해 비상대기 중 음주한 조종사 7명과 2차 지휘책임자인 비행대대장(중령) 등 8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소령에게는 인사조치 일환으로 ‘공중근무자격정지’ 2년이 결정됐다. 공중근무자격정지 조치에 따라 A소령은 자격 유지 비행이 금지된다. 조종사 자격 외에 비행과 관련된 모든 자격(교관자격·해당기종자격·특수무기자격 등)이 상실된다.

비상대기 해제(fade-out) 후 음주한 조종사 8명과 3차 지휘책임자인 항공작전전대장(대령) 등 9명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F-4E와 F-5를 조종하는 조종사 16명은 지난해 8~9월 공군 수원 기지 조종사 비상대기실에서 3차례 맥주를 나눠마셨다. 첫 음주 때는 8명이 500㎖ 맥주캔 2개를 나눠마셨다. 2차 음주에서는 8명이 맥주 페트병 1병을, 3차 음주 때는 500㎖ 맥주캔 1개를 2명이 나눠마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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