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법정구속 피해

  • 스포츠동아
  • 입력 2020년 1월 23일 05시 45분


2015년 신한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사진) 신한금융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해 사실상 연임을 확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채용비리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은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사팀에 특정인을 합격시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지원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조 회장이 법정 구속을 피하면서 신한금융은 지배구조 불확실성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원이 채용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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