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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찰, ‘기내 성추행 혐의’ 몽골 헌재소장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1-07 16:59
2019년 11월 7일 16시 59분
입력
2019-11-07 16:35
2019년 11월 7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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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몽골 헌법재판소장이 7일 오전 인천지방경챁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도르지 몽골 헌재소장은 지난 10월31일 오후 8시5분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11.7 /뉴스1 ⓒ News1
경찰이 대한항공 기내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그 일행에 대한 적색수배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요청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강제추행과 협박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소장에 대한 적색수배를 인터폴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도르지 소장을 체포해 약 9시간 동안 2차 조사를 벌였다. 도르지 소장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 도르지 소장이 1차 조사서 수행원이라고 밝힌 일행 A씨(몽골인·40대)는 공무 수행 중이 아닌 일반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르지 소장은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몽골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868편 여객기에서 여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도르지 소장의 일행 A씨도 승무원의 어깨를 만지는 등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에 대해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의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 또 도주 중인 A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주한몽골대사관과 A씨의 입국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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