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2세 여아 성추행한 50대 男,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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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0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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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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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에 23개월 난 여아를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5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정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공개 고지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정 씨는 5월 5일 오후 9시께 제주시 동문시장 모 상점 앞에서 A양에게 다가가 갑자기 껴안았다가 A양 부모에게 제지당한 이후 다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범행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씨가 과거에 저지른 대부분의 범죄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점을 토대로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2011년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6살 여학생을 추행해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인 시장에서 23개월 된 여아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해자와 그 부모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에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했다”면서 “10여 건에 달하는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사가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는 1월 제주시 동광로와 서광로에서 각각 B씨(37)와 C씨(83)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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