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후배끼리 짜고 신호위반·역주향 차량 들이받아 보험금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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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5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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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News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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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경찰서는 25일 미리 짜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약 2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배달업체 업주 A씨(25)와 종업원 B씨(22), 휴대폰 판매점 종업원 C씨(21)등 모두 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6일 오후 1시30분쯤 도로에서 후진하던 아반떼 뒷범퍼에 왼쪽 무릎을 살짝 가져다대고 실제로는 부상을 입지 않았는데도 보험금 200만원을 지급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5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6명은 2017년 7월 11일 오전 2시15분쯤 신호위반을 하거나 역주행 하는 차량을 자신들이 탑승한 차 앞 범퍼로 충격한 뒤 수리비와 치료비 등 합의금 명목으로 81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있다.

이들은 같은 달 1일 오후 11시45분쯤에도 같은 수법으로 10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사회에서 알게된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내려고 공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장을 점검하고 병원 진료기록, 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을 검거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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