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회장 구속 영장 기각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1일 0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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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 비리 관여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61)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조 회장의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 있고 피의자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은 바, 피의사실 인정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오전 1시50분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온 조 회장은 “기각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혐의를 인정했는지”, “구속된 부장들과 공모한 적이 있는지”, “특혜 채용 관여가 전혀 없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 8일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한 기간(2015년3월~2017년3월) 동안 특혜 채용 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부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일과 6일 조 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를 ‘부서장 명단’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류·면접 전형마다 특이자 명단과 부서장 명단에 있는 지원자의 점수를 수시로 고위 임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했다.

또 채용 남녀 성별 비율이 애초 목표했던 75%, 25%에 이르지 않자 임원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해 남성 합격 인원을 늘린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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