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보내지 않으면 유포” 몸캠피싱 가담 중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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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2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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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로 촬영한 알몸 영상으로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에 가담한 2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2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피싱 조직으로부터 알몸 영상으로 협박당한 B씨가 송금한 20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피싱 조직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B씨에게 영상통화를 하자고 접근해 알몸 영상 등을 촬영했다. 이어 B씨가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저장된 연락처를 빼내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피싱 조직의 조건만남 사기에 속은 이들이 계좌로 보낸 300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있다.

그는 재판에서 현금 인출과 전달에만 관여했을 뿐 악성 프로그램 유포와 공갈,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이라며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범행 가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액수가 5300만원으로 상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범행의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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