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방지 법 개정 팔 걷은 스타들

  • 스포츠동아
  • 입력 2020년 3월 26일 06시 57분


가수 옥주현(왼쪽)-배우 박보영. 스포츠동아DB
가수 옥주현(왼쪽)-배우 박보영. 스포츠동아DB
■ ‘n번방’ 공분 속 연예가 갈수록 날선 목소리

박보영 “행동으로 옮겨야 변화”
옥주현도 강력처벌 촉구 동참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음란물을 촬영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공유한 ‘n번방’ 사건에 스타들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고 있다. 가해자와 이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률 개정 공론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가수 옥주현은 최근 SNS에 “그 방에 입장한 너희는 모두 살인자”라고 적힌 이미지를 공유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의견과 정보를 주고받고 행동을 촉구하는 취지로 개설한 포털사이트 카페 ‘n번방 성착취 강력 처벌 촉구 시위’의 대표 이미지다. 옥주현은 “아동 성 착취로 돈을 버는 ‘바퀴벌레’가 많은 이유는 바퀴벌레들을 박멸할 수 없는 ‘법’이 만든 결과”라고 꼬집었다. 또 ‘#n번방가입자_전원처벌’ ‘n번방_갓갓_포토라인_공개소환’ 등 해시태그를 몰아 게재하는 이른바 SNS ‘해시태그 총공세’에도 동참했다. SNS에 ‘가해자는 지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라고 썼다.

연기자 박보영도 팬카페를 통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학대당한 어린 친구들이 있다”며 관련자들의 강력 처벌과 법 개정 촉구 움직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동으로 옮겨야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는 아동 및 여성 대상 사이버 성범죄의 형량이 가벼운 현실을 향한 비판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지만. 실제 범죄자들에 대한 최종심 유기징역 평균 형량은 2년(여성가족부 ‘2017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에 그쳤다.

이처럼 스타들의 비판은 이번 사건의 공론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구속된 직후인 18일 이후 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300만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낸 데에 가수 혜리와 조권, 연기자 하연수 등 스타들의 발 빠른 참여와 독려가 힘을 보탰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여성 연예인은 자신들의 SNS를 조주빈이 팔로잉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가수 가인과 모모랜드의 연우, 연기자 이다인 등은 불쾌감을 넘어 공포와 분노를 표했다. 방송인 신아영도 조주빈의 계정을 차단한 뒤 “팔로잉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소름 돋는데 피해자는 어떨까. 그들의 트라우마와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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