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보험사기·절도 기소유예처분 잇단 취소…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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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5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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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연달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뒤 정황이나 범행동기·수단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유죄는 인정하는 것이라,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A씨 등 9명이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각 2003년부터 2013년 사이 한 보험사와 의료비 지급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은 통원의료비는 20만원 한도가 있지만, 입원의료비는 90%까지 보장되는 상품이었다.

이들은 부산에 있는 한 병원에서 실제로는 통원치료때 초음파검사 등을 받았는데도, 입원치료때 검사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총 162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됐다.

헌재는 “실제 검사시기와 다른 진료기록 기재가 허위인 것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A씨 등이 검사실시 시기를 허위로 기재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의사도 해당 진료기록 기재는 기계적인 검사 이후 실질적인 진단이 이뤄진 입원치료시를 기준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은 최소 3년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보험금을 부정수령하려고 했던 정황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A씨 등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같은날 B씨에 대한 기소유예처분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에 따르면 B씨는 2018년 2월 용산구에 있는 한 독서실에서 다른 사람 자리에 꽂혀있는 휴대전화 충전기를 빼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충전하면서 공부를했다. B씨는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급히 나가면서 충전기를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고 독서실 서랍안에 뒀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헌재는 “B씨가 휴대폰 충전기가 꽂힌 책상이 특정 이용자에게 할당된 지정좌석이 아니라 비어있으면 누구든지 앉아도 되는 자유좌석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자유좌석에 꽂힌 충전기를 독서실에서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충전기를 자유석 책상 서랍에 놓고 나갔기때문에 매일 독서실 운영이 종료되면 독서실 관리자에 의해 수거될 수 있는 상태였다”며 “B씨에게 절도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결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검찰은 이들에 대한 재수사를 해 기소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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