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및 읍·면지역에 위치한 우체국이다.
약국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시행에 따라 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이나 7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는 개인 구매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매 가능하다.
대리 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다.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한다.
이 기간 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 유예 ▲신원보호와 익명성 보장 ▲신고물량에 대해선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식약처 양진영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또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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