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도심집회 강행시 강제해산 등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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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일 1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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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에 서울시에서 설치한 광화문 집회 금지 안내 표지판이 걸려있다. © News1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에 서울시에서 설치한 광화문 집회 금지 안내 표지판이 걸려있다. © News1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울 도심집회 금지통고를 한 경찰이 앞으로 통고를 준수하지 않고 강행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강제 해산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법원에서도 경찰의 금지통고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결정했다”며 “집회를 강행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집결을 저지하고, 집결한 인원에 대해서는 강제해산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지금까지는 집회가 금지된 지역에서와, 금지된 단체들이 통고를 잘 수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잘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하기로했다. 이에 범투본 측은 청와대 사랑채 앞 3.1절 연합예배를 금지한 경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이 청장은 또 지난달 22일과 23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개최한 범투본 측과 관련해 “34명을 특정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해 놓은 상태”라며 “채증자료를 계속 분석해 특정되는 사람이 있으면 출석을 요구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 등 집회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범투본은 22일과 23일 주말 집회를 강행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예방법)에 관한 위반 혐의로 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한기총 목사 등 범투본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감염법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집회제한 조치를 어길 경우 벌금 300만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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