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논란’ 이수진 “난 사법농단 피해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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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3일 1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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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세력의 억지…포함 여부 상관없이 부당 전보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인사 13호인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1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인사 13호인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1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블랙리스트 판사’였다고 했다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3호’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저는 사법농단 피해자가 맞다”고 거듭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명단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겠다는 공개 토론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가 전보 조치를 당한 점 등을 볼 때 피해자가 맞다는 것이다.

이 전 부장판사는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제가 사법개혁·검찰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지하는 분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제가 대법원에 있으면서 법과인사제도모임 활동을 했다. 거기서 상고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었고,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겠다는 공개 토론회를 열겠다고 했다”며 “저에게 공개토론을 막아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그걸 막을 수 없다고 하니까 바로 전보 발령이 났다. 유일하게 저만 의사에 반해서 전보 발령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전보 발령 때문에 검찰에 나가 피해자로 진술을 했고 모 일간지에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 명단이 공개됐는데 (나를 포함해) 그 명단에 기재된 법관들은 자기들이 다 피해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건에 본인 이름이 올라갔는지 사실 확인을 해봤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갑자기 전보 발령을 내버리는 것도 굉장히 큰 피해”라며 “당연히 저는 피해자고 피해자로서 그때 진술을 했기 때문에 저를 넣고 안 넣고는 상관이 없다. 그건 검찰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민주당 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이수진이라는 이름 앞에 ‘물의 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다. 법관으로 양심을 지키고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였다”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인사 불이익 대상 법관을 정리한 문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 전 부장판사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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