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아들 살해 시도 70대 男 징역 5년…“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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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3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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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동거녀를 폭행하고 아들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살인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동거녀 B 씨(74)의 아들 C 씨(51)를 흉기로 세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C 씨는 폭행을 당한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A 씨의 집을 찾았다 이 같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C 씨가 과거 자신의 돈을 훔쳤고, 이후 감정이 좋지 않아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C 씨는 폐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고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이어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과거 도박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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