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직권남용?’ ‘통상업무?’…치열한 법리다툼 예고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22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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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21일 조 전 장관측 변호인이 검찰의 수사내용은 허구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측의 ‘직권남용’과 조국 전 장관측의 ‘통상업무’ 주장을 놓고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조국 전 장관 측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감찰 중단지시가 특별감찰관 및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조 전 장관측은 특별감찰반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민정수석 고유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침해당할만한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히 향후 재판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 분명하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권한범위 쟁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7년 10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당시 유 부시장의 비리혐의를 보고 받은 뒤 직접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특감반은 유 부시장이 업무 유관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시로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차량을 제공받고, 호화 골프텔을 무상으로 이용할 기회를 수차례 제공받는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중대비리 혐의를 발견했다.

그러나 유 부시장의 구명청탁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당시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이인걸 특감반장을 통해 유 부시장의 구명을 부탁했다. 이에 백 비서관은 박 반부패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으나 박 비서관이 이를 거절하자 사표만 받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박 비서관은 감찰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유 부시장의 비위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과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조 수석은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면서 ‘백원우 비서관과 감찰 건의 처리를 상의해보라’고 지시했다. 박 비서관은 백 비서관에게 보고서를 건네줬고, 백 비서관은 ‘알아볼테니 기다려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수석은 2017년 12월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해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우선 직권남용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특감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그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해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온 후 취재진에게 “특감반원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비서를, 고유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이라며 “법률적으로도 중단시켰다고 한다면 감찰반에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무슨 권한이란 말이냐.누구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했는지에 대해 전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된 감찰무마 사건 공판과정에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만한 권리나 권한을 가지는지가 쟁점으로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 감찰종료 vs 외압에 의한 감찰중단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참여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감찰 건에 관해 문의를 받았고, 당시 백원우 비서관이 ‘유재수가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관계가 깊은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유재수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받게되자 감찰을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직접 외부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유재수씨 사표후 거취에 대해서도 일체 관여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유 전 부시장의 잠적으로 감찰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에서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 및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았고, 유 씨가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유씨의 비리 내용과 상응조치 필요를 금융위에 알릴 것을 결정, 지시했다”며 “이는 보고받은 복수의 조치의견 중 하나였고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박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조 전 장관의 지시가 통상적인 절차를 거친 정상적 감찰 종료였는지, 외압으로 인한 비정상적 감찰중단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백원우 전 비서관 공범 기소여부도 변수

검찰은 17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하면서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당시 박형철 비서관에게 ‘백원우 비서관과 유재수 감찰 건의 처리를 상의해보라’고 지시했다. 법조계는 공소장 내용대로라면 백원우 비서관까지는 공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공소장 내용대로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건을 ‘상의’해 결정했다면 공범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도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이 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는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다면 (조 전 장관과) 직권남용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 전 비서관이 공범으로 기소될 경우 조 전 장관의 공판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백 전 비서관의 기소여부는 조 전 장관의 재판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측 변호인은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유재수씨가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이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며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라고 설명하며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한 것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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