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수는 7의 11 …”.
프로기사를 선발하는 입단대회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 바둑계가 발칵 뒤집히는 영화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입단대회를 주최, 주관하는 한국기원에 따르면 14일 제145회 입단대회(일반) 본선 64강 두 번째 경기에서 K 선수가 C 선수와의 대국 중 전자 장비를 소지한 것을 심판이 발견했으며, 당사자인 K 선수도 부정행위를 인정해 해당경기를 포함한 남은 경기를 실격 처리했다는 것.
K 선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외부인의 주선으로 카메라를 이용해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제시한 다음 수를 전달 받았다고 진술했다. 대회장에서는 붕대를 감은 귀 안에 이어폰을 넣고 외투 단추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옷 안에 수신기를 감췄다고 털어놨다.
진술서를 통해 K 선수는 “주선자와의 연락 두절과 프로그램 접속 실패로 입단대회 예선에서는 인공지능 사용에 실패했고, 본선 1회전부터 사용했다”고 말했다.
한국기원은 부정행위를 한 K 선수를 15일 다시 불러 진술서를 받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입장문을 통해 “향후 사법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공식 사과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