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日도쿄지검, 카를로스 곤 보석 전 보석금 적다고 반대”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3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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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쿄지검, 당초부터 "보석하면 해외 도망 우려 높아" 반대
도쿄지검 추계 결과 곤 자산 백 수십억…"수십억엔으로 도망 못 막아"
도쿄지검 간부, 건 전 회장 도망 후 "우려한 대로" 도쿄지방법원 비판

일본에서 보석 석방됐다가 불법 출국해 레바논으로 도망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을 둘러싸고, 보석 전 일본 도쿄지검이 보석금이 적다고 반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요미우리 신문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해 3~4월 곤 전 회장의 보석 결정 전 도쿄지검이 여러 번 “수 십 억 엔의 보석 보증금으로는 도망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도쿄지방법원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석 보증금’이란 피고가 보석 전 재판소에 납부하는 보증 금액으로 재판소가 결정한다. 피고가 도망칠 경우 몰수되기 때문에 ‘도망과 증거인멸을 방지할 수 있는 금액인가’는 관점에서 피고의 자산을 반영해 책정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곤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보수 축소 기재 혐의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둘러싼 특별배임 혐의로 기소된 후 보석을 거듭 요청했다. 이에 도쿄지검은 “보석하면 해외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반대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바로 준비할 수 있는 현금이 적다”고 수 억 엔 정도의 보증금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쿄지검은 곤 전 회장의 자산을 추계해 본 결과 현금, 유가증권 등 최소 백 수 십 억에 달한다고 보고 수 십 억엔 정도로는 도망을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을 도쿄지방법원에 전달했다.

그러나 도쿄지방법원 결국 지난해 3월 5일, 곤 전 회장의 3번째 보석 요청을 받고 보증금 10억엔(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곤 전 회장은 다음날 바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석으로 풀려난 다음 달인 4월 곤 전 회장이 오만을 둘러싼 특별배임사건으로 다시 체포·기소 됐다. 이 직후 다시 보석이 인정됐다. 도쿄지검 측은 이 당시에도 보석금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으나 도쿄지방법원은 5 억 엔 만을 추가 보석 보증금으로 설정했다.

곤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29일 해외 출국을 금지한 보석 규정을 깨고 일본을 출국해 레바논으로 건너갔다. 이에 따라 같은 달 31일 도쿄지방법원은 총 15억 엔(약 158억 7000만 원)의 보석 보증금 몰수를 결정했다.

복수의 도쿄지검 간부는 “우려한 대로였다”며 도쿄지방법원의 보석 판단을 비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지방법원 내에서도 “결과적으로 (보석)보증금이 부족했던 것이 틀림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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