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구조지연’ 의혹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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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6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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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을 지휘했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단장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이날 김 전 청장을 비롯해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서장(63),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62) 등 관계자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 퇴선 유도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후 해경 구조 관계자 등 100여 명을 소환 조사하고, 해경과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왔다.

특수단이 관련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출범 이후 56일 만이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 구조헬기가 희생자가 아닌 김 전 청장과 김 전 서해청장을 태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희생자는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해경의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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