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투본, ‘청와대 앞 철야 농성’ 중단…“허용한 시간 지킬 것”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5일 2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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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천절이후 장기 노숙농성
5일 철수…세종로소공원에서 밤샘
법원, 오전 9시~오후 10시만 허용

지난해 개천절(10월3일) 이후 청와대 인근에서 농성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가 석달 만인 5일 현장의 모든 짐과 천막을 철수했다.

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10시 이후 집회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청와대 인근에서 철야 집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인근의 집회가 허용된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만 해당 장소에서 집회를 하고 이후에는 세종로소공원 쪽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1일 경찰의 청와대 인근 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범국민투쟁본부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집회를 일단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경찰이 이달 4일부터 청와대 앞 집회 전면 금지 방침을 밝히자 범국민투쟁본부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범국민투쟁본부는 지난해 10월3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 후 자리를 옮겨 청와대 사랑채 옆 2개 차로를 중심으로 농성 집회를 진행했다.

근처 주민들과 인근 서울맹학교 학부모회 등의 불편호소가 이어지자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와 종로구청은 각각 3차례, 2차례에 걸쳐 자진철거 계고장을 보냈다.

서울시가 제시한 철거 시한은 지난달 28일, 종로구청의 시한은 지난 3일까지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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