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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끄럽게 울어 두살배기 화장실 재운 보육교사들…“면직처분”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02 16:02
2020년 1월 2일 16시 02분
입력
2020-01-02 16:02
2020년 1월 2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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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3명 면직처분 상태…이달말 조사결과 발표 예정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구립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사 3명이 두 살배기 유아가 시끄럽게 운다며 유모차에 태워 화장실에서 재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면직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도봉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2월 18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맡겨진 생후 26개월 유아를 유모차에 태운 채 화장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재운 것으로 확인된 보육교사 3명에 대해 같은 달 31일 권고사직 형식으로 면직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같은 달 21일 아이의 어머니가 육아 정보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구는 문제가 불거지자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그달 24일에는 도봉경찰서와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구 관계자는 “구 자체 진상 조사 결과 정규직 교사 1명, 이를 방조한 정규직 교사 1명, 비정규직 보조교사 1명 등 3명을 면직처분한 상태”라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한 결과는 이달 말 경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는 경찰과 보건복지부 등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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