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우자와 이혼때 공무원연금 분할 합의해도 60세 전에는 받을수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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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와 이혼할 때 연금을 나눠 받기로 결정됐더라도 수급 가능 연령인 60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무원 남편과 이혼한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분할연금지급 불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에서의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수급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했다.

A 씨는 공무원 남편 B 씨와 2016년 이혼했다. 이혼 후 매달 B 씨의 공무원연금 중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공단에 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 씨가 연금 분할을 신청할 당시 나이는 56세다. 연금법상 수급 가능 연령인 60세에 미치지 못해 (60세까지는)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A 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법원에 의해)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분할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연령 등)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배우자 이혼#공무원연금#분할 합의#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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