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보호대책 마련…국내 체류 ‘선허가 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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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2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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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결혼해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여성에 대해 정부가 보호대책을 마련한다. 국내 체류 지원은 ‘선 허가-후 조사’ 방식으로 변경하고, 쌍방과실이 있더라도 결혼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결혼이주여성의 간이귀화를 허용키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월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이주여성 보호 강화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성폭력이나 폭행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국제결혼을 제한한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해서만 국제결혼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성폭력·살인·강도·강간·폭력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도 포함된다.

또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인권침해적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인권침해적 국제결혼을 예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생활 적응과 폭력대처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초기 정착 단계에서 방문 한국어교육, 통·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피해예방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도서벽지 등 센터 방문이 어려운 여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가정폭력 등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발견 및 조치가 이뤄지도록 다국어 전화통역 상담과 112 다국어 신고앱을 개발해 신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를 2개소 늘리고, 고충상담을 담당하는 사례관리사도 34명 증원한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이와 함께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을 선정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 폭력피해를 조기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폭력피해 보호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국적 취득 시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감경했다. 기존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100%여야 간이귀화를 허용했으나, 약간의 쌍방과실이 있더라도 결혼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결혼이주여성의 간이귀하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옴부즈만을 구성해 귀책사유를 균형있게 판단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자립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도록 다문화활동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多이음사업’,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결혼이주여성을 다문화전문상담사로 양성하는 등 직업훈련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관행을 사전에 근절하고, 가정폭력에 신속히 대응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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