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든 상습 음주운전자 징역 1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7일 0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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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와중에 다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도로에서 그대로 잠이 든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 남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 거리를 면허 없이 운전하는 등 2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도로 1차선에 정차한 채로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됐다.

지난 2006년 12월과 2018년 10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적발될 당시 이전 음주운전 사건으로 기소돼 선고를 앞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동종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차례, 집행유예 1차례 처벌 전력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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