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청소년 대상 ‘채팅 앱 성매매 정보’ 강력 대응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4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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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정보 채팅 기능 어플리케이션이 성매매 접촉 통로로 이용되고, 특히 청소년 성매매로 악용될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160 51 A 16살 여중생…2h 70’ ‘불건전 데이트…여고생…5만’ ‘고페이…노콘…18살’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정보가 늘고 있다.

이에 방심위는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그동안 채팅 앱을 통해 유통되는 성매매와 음란물 정보에 대해 지난해 2380건, 올해 9월까지 2384건 등 시정요구를 하고 심의를 해왔다.

이달 채팅 앱을 통한 실제 오프라인 성매매로 이뤄질 수 없도록 주요 채팅 앱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유도 정보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그동안 시정요구가 많았던 주요 채팅 앱을 대상으로 성매매 거래 대화와 연락을 원하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지를 중점 모니터링한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암시하는 성매매 정보에 대해서는 방심위는 심의와 함께 경찰청과 맺어진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통해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와 협의를 통한 채팅 앱 성인인증 절차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 방안도 강구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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