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흉기난동 50대 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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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자신의 손가락을 수술했던 의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을 찾아 정형외과 B 교수와 석고기사 C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교수는 흉기를 붙잡았다가 손가락이 절단돼 봉합 수술을 받았고 C 씨도 팔에 부상을 당했다. A 씨는 손가락이 다치자 2014년 10월 B 교수가 집도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수술 이후에도 손가락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B 교수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심에서 패소한 뒤에는 B 교수를 찾아와 항의하기도 했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
#대학병원#흉기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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