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서 투병 아내 살해한 8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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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5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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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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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5일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8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일 오후 1시쯤 대구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아내(78)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질병으로 입원한 아내를 간호하던 중 건강이 나아지지 않고 병원비 등이 부담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50년간 부부로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생명을 박탈한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해자가 건강 이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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