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오늘(15일) 항소심 첫 공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0-15 09:53
2019년 10월 15일 09시 53분
입력
2019-10-15 09:45
2019년 10월 15일 09시 4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씨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수원지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20만560원과 마약에 관한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2019.7.19/뉴스1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1)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5일 열린다.
수원지방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허윤)는 이날 오후 3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황 씨 사건의 경우 1심이 단독심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된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015년 5∼6월, 9월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 총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황 씨가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220만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도 명령했다.
1심 판결로 풀려난 황 씨는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황 씨가 과거에도 대마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과 2015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장기간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전력이 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황 씨 측 역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황 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박유천(32)은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과 박유천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예비군복이 1000만원?”…‘개구리 군복’ 닮은 명품 신상 화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광화문에서/장관석]“尹의 격노” 2년… 경청이 변화의 시작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김포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동료에겐 “일 못마쳐 죄송하다” 문자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