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시설관리직 노조, 학교와 잠정합의…명절휴가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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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4일 1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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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관악구의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노조활동 권리를 보장하고, 단체 교섭을 성실히 임하라“고 기자회견을 한 뒤 최분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최분조 부위원장(왼쪽)과 김형수 위원장이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관악구의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노조활동 권리를 보장하고, 단체 교섭을 성실히 임하라“고 기자회견을 한 뒤 최분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최분조 부위원장(왼쪽)과 김형수 위원장이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과 삭발·단식 투쟁 등을 벌여 온 서울대 시설관리직(청소·경기·기계·전기) 노동자들이 학교와 잠정 합의를 이뤘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는 지난 11일 서울대와 노조가 명절휴가비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등을 골자로 한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천막을 치고 18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하던 임민형 분회장도 협의 의후 농성을 종료했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앞으로 연 100만원의 명절휴가비를 정액 지급 받는다. 당초 노조는 기본급의 60%를 연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학교측의 제시안과 타협했다.

또 노조 조합원들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연 6시간으로 합의했다. 이 역시 당초 요구였던 월 1시간에서 양보한 것이다. 조합 간부 회의시간도 월 4시간 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노조는 학교와 세부 조건을 논의한 뒤 최종 합의안을 의결하고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학교가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을 차별한다며 삭발을 하는 등 투쟁을 벌여왔다. 서울대 국정감사가 있었던 지난 10일에는 하루동안 파업을 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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