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훼손 않아 증거인멸 미수?…법조계 “은닉만으로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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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2일 0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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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세 번째 소환 조사하고 있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비공개 소환에 사용되는 주차장 출입문이 닫혀 있다.  2019.10.8/뉴스1 © News1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세 번째 소환 조사하고 있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비공개 소환에 사용되는 주차장 출입문이 닫혀 있다. 2019.10.8/뉴스1 © News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와 하드디스크가 훼손되지 않고 제출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은닉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죄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충분히 예상됐던 당시 상황을 감안했을 때, PC와 하드디스크를 옮긴 행위는 수사 기관이 증거를 찾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증거인멸죄가 적용된다는 판단이 대다수다.

형법 제 155조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멸과 은닉은 증거를 없앴느냐 숨겼느냐 정도의 행위 형태에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 숨기는 것 자체로 범행이라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증거인멸 고의가 없었다면 유죄로 인정되지 않겠지만, 고의 여부는 드러난 행동이나 정황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며 “업무 시간 외 밤 늦은 시간에 PC를 반출하고, 발견이 어려운 장소에 하드를 옮긴 정황 등을 종합하면 수사 방해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의 장난으로부터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는 유 이사장의 기존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에 증거보존절차가 보장돼 있는데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떼다 보관한다는 것은 비합리적”며 “검찰이나 법원에서 증거인멸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프라이빗뱅커인) 김경록씨가 증거를 훼손하지 않고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은 유리한 정황이나, 양형에서 참작될 정도지 죄가 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김씨를 시켜 PC를 반출한 정 교수에게도 마찬가지 이유로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섣부른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김씨가 검찰조사에서 증거 인멸을 자인했다고 하지만, 이는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본인의 증언”이라며 “법원이 구성요건과 당시 상황 등 여러가지 사안을 살펴 결론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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