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양진호 직원 도·감청 혐의 추가 송치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7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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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갑질폭행·엽기행각으로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도·감청한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씨를 기소의견으로 추가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양 회장의 지시로 도·감청 프로그램을 만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소속 프로그래머 A(49)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양 회장이 실소유주인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다.

양씨는 2013년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소속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도·감청 프로그램인 ‘아이지기’를 A씨에게 만들도록 한 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원들의 비밀을 수집해 살펴본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지기’ 프로그램은 메신저앱인 ‘하이톡’을 깔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으로, 양씨는 직원들에게 ‘하이톡’을 깔게 한 뒤 ‘아이지기’를 통해 직원들의 전화통화기록, 메시지, 연락처 등을 실시간 도·감청했다.

A씨는 2013년 양 회장의 지시를 받고 ‘아이지기’를 개발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도·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양씨의 지시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가 추가 송치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관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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