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HOT 상표법 위반 관련 무혐의 처분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6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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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H.O.T’ 멤버 장우혁 등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공연제작사 솔트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모씨가 장우혁과 이 회사를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지난 24일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3, 14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포에버 ? 하이 파이브 오브 틴에이저’ 콘서트와 관련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이 상표법과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2월 이들을 고소했다. 김씨는 과거 H.O.T를 프로듀싱했으며 H.O.T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솔트이노베이션은 “김모 씨측의 주장과 달리 H.O.T.의 멤버들이 콘서트를 하는 과정에 있어 일부 H.O.T.의 그룹명 등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해당 콘서트가 H.O.T. 멤버들이 전원 출연해서 개최된 콘서트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용행위는 ‘자기의 성명·명칭을 상거래 관행 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결정은 주최측과 H.O.T 멤버들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바르게 활동을 하고자 노력해 온 부분을 인정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계속되고 있는 민사사건 등 관련 분쟁에서도 바른 결론을 이끌어 내고자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T는 지난 20~22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연 ‘2019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s)’에서도 H.O.T를 내세우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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