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총장 표창 위임장 있나?” 질문에…조국 “위임 됐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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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6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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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 논란과 관련 ‘총장의 위임을 받아 이뤄졌다’는 해명을 증명하지 못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질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표창장 발행 명의는 최성해 총장이고, 최 총장은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데, 후보자든 후보자 부인이든 최 총장에게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있냐?”라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저는 당연히 (증거가) 없다”며 “제가 물어본 본 바로는 (아내는) 졸업식 때 주는 큰 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활 체험 열심히 한 아이들 주는 것은 위임돼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라고 답했다.

여 위원장은 “발행인이 위임하지 않았다면 뚜렷한 객관적 증거를 내야 한다. 위임장이나 뭐 그런 증거가 없으면 그런 해명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의 처는 ‘위임 증거’를 대는 대신에 (최 총장에게) ‘위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을 몇 번이나 했다”라며 “왜 위임을 부인하는 총장에게 위임했다고 말해달라는 부탁을 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런 부탁은) 나중에 위증 교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특히 조 후보자께서 통화하는 것 자체가 압력으로 비치지 않겠는가. 왜 (후보자가) 통화를 하나. 처가 통화하는 끝에 (넘겨받아)했더라도 통화하면 안 된다. 통화 내용도 처 얘기를 되풀이하면서 ‘억울해한다. 사실 조사를 해 달라’ 부탁을 했다는데 그것 자체도 후보자가 할 얘기는 아니다. 처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배우자가 놀라고 흥분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상태였다. 통화 내용을 밖에서 (듣고) 있다가 가서 안정시킨 취지다”라고 해명했다.

여 위원장은 또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을 해야 하는 이유로 사법개혁을 강조하는 데 대해 꼬집었다.

여 위원장은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확신이 있어 후보자 지위를 버릴 수 없다고 몇 번 이야기 했다”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유를 물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검찰청법 개정 검경수사권조정 등은 (이미) 다 국회에 와 있다. 국회에서 논의될 뿐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다. 오히려 후보자가 하고 싶다면 검찰의 수사 독립성, 정치 중립성, 이걸 지켜야 한다. 검찰 수사에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 지금 청와대 총리 장관 집권 여당에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있는데 옳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저보다 능력이나 도덕성이 더 훌륭한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 한다”면서도 “(국회에 와있는)법안이 통과되기 전이건 후건 간에 법안 취지에 맞춰 수사 기소 실무가 이뤄지도록 규칙을 바꾸는 게 있고, 통과 이후에는 잇따라야 할 법무부령 대통령이든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여 위원장은 “그건 당연히 하게 하는 거 아닌가. 후보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꼭 저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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