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인숙 방화사건’ 피의자 검찰서도 “불 안질렀다” 부인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3일 14시 49분


코멘트
70, 80대 투숙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북 ‘전주 여인숙 방화사건’의 60대 피의자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된 A(62)씨에 대해 한 차례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83·여)씨와 태모(76)씨, 손모(72·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자신은 불을 지르지 않았고, 이번 사건과는 관련성이 없다라며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며 “앞으로 여러 증거를 대조해 범행 동기 등 유의미한 부분을 찾아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은 당시 2곳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

이에 여인숙 주변 골목을 비롯한 수백여개의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직전 현장을 지나간 A씨 모습을 확인했다.

그는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주거지에서 5~6㎞ 떨어진 화재 현장에 약 5분간 머무른 뒤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화재 현장을 다시 찾았으며, 40분 가량 여인숙 주변을 서성이며 소방당국의 진화작업을 지켜보는 모습이 CCTV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범행 장소에 타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자전거를 주거지가 아닌 주변 다른 장소에 숨긴 뒤 다음날 찾아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보고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PC방 앞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1차례의 방화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인숙 골목을 지나간 것은 맞지만 소변을 봤을 뿐”이라며 “여인숙에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신었던 신발과 사용한 자전거 등에서 탄 흔적이 발견되는 등 혐의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확보됨에 따라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전주=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