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獨 “나치 피해 후손, 국적 회복 간소화”…계속되는 과거사 책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30 11:56
2019년 8월 30일 11시 56분
입력
2019-08-30 11:56
2019년 8월 30일 11시 5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英, 브렉시트로 獨국적 취득 희망자 늘어
독일법 맹점으로 국적 취득 실패하자 항의
독일 정부가 나치의 박해를 피해 외국으로 이주한 이들과 그 후손이 더 쉽게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나치의 박해를 받은 당시의 독일 시민과 후손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시민권 관련 조항의 개정을 발표했다.
가디언은 이에 따라 1953년 4월 1일 이전에 독일을 떠났거나, 다른 국적자와 결혼해 독일 국적을 상실한 이들의 후손이 빠른 시일 내 독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독일의 국적 관련 법안 개정을 촉발시킨 것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다.
나치 시절 독일을 떠나 영국으로 이주했던 유대인의 후손들은 브렉시트를 계기로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려 시도했으나 독일 법의 맹점으로 인해 거부됐다.
독일 헌법 116조는 ‘나치 독일의 박해를 받은 사람들의 후손은 1933년~1945년의 기간에 말소된 국적을 재획득할 수 있게 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116조는 해외로 이주한 뒤 다른 국적자와 결혼해 국적을 상실한 여성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는 국적 재획득의 기회를 박탈했다.
이에 나치 피해자의 후손들은 영국에서 ‘116조 예외 단체(The Article 116 Exclusions Group)’라는 시민조직을 결성해 116조의 성 차별적 조항을 지적하며 독일 정부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촉구해왔다.
독일 내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영국인의 독일 국적 신청자수는 1506명이다. 브렉시트가 결정되기 전인 2015년 43명에 비해 35배가 증가한 수치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뉴발란스 530’ 2700원에?…인스타·페북 연계 사기 쇼핑몰 주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선물받은 홍삼-비타민, 오늘부터 개인간 중고거래 가능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겠나” 최태원 회장이 던진 화두[사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