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수납원들 “직접고용 판결 환영…끝까지 고공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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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9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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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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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수납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노조원 전원이 복직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요금수납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을 도로공사가 관리·감독한 점, 요금수납원들이 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의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봤다. 요금수납원과 사실상 파견계약을 맺은 도로공사가 2년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

이 같은 판결은 요금수납원들이 근로파견계약자임을 주장하며 지난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자, 서울 톨게이트(TG) 지붕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지 61일 만에 나왔다.

이날 수납원 25명은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TG) 지붕 위에서 고공 농성 중 승소 확정판결 소식을 접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노조 관계자는 “모두가 열심히 싸워 얻은 결과라 전원이 즐거운 마음으로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는 이번 판결로 직접 고용이 가능해진 건 300여 명에 불과하다며 수납원 1500명 중 나머지 수납원들에 대한 판결은 아직 1·2심에 계류돼 있어 전원이 고용될 때까지 고공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노조 측은 “대법원을 통해 노동자들의 주장이 인정된 만큼 도로공사가 자진해서 해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용역사를 통한 수납업무가 불법파견이었다는 대법원의 판결결과를 존중한다”며 “판결 결과에 따라 공사 직원으로 의제되거나 공사에 채용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바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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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외주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지난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모두 요금수납원이 도로공사의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단, 요금수납원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판결 직후 도로공사는 전체 요금수납원 6500여 명 중 5000여 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소속으로 채용했다. 나머지 1500여 명은 자회사가 아닌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달 1월 고용계약을 만료했다. 계약만료 요금수납원들은 지난 6월부터 두 달 넘게 서울 톨게이트 10m 높이 구조물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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