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 이르면 다음 달 일본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결합심사는 공정거래 당국이 인수합병(M&A) 등에 따른 독과점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다. 현대중공업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국을 심사 대상국으로 확정했다. 모두 두 회사가 매출을 일으키고 자산을 보유한 국가다.
2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합병하기 위해 일본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한 단계로 다음 달 일본에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한일 양국 간 벌어지는 갈등 상황을 주시하면서 기업결합심사에 적절한 시점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한국과 중국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EU와는 4월부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단계인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U에도 현대중공업은 조만간 기업결합 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EU, 일본 등에 결합신고서를 내는 시기는 계속 조율 중으로 준비가 되는 대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