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성폭행’ 주장 여성에 4억5000만원 합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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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0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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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 사진=스포츠동아DB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 사진=스포츠동아DB
유벤투스FC 소속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포르투갈)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합의금을 준 사실이 미국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19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 연예매체 ‘TMZ’가 입수한 법률 문서에 따르면, 호날두는 강간 피해를 주장하는 캐서린 마요르가에게 37만5000달러(약 4억 5465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호날두 측이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호날두가 2010년 고소인(마요르가)에게 37만5000달러를 지급했으며 양측이 비밀유지 의무와 비파괴 의무를 지키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앞서 마요르가는 지난 2009년 6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에서 호날두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마요르가는 사건 당시 경찰을 찾아가 “유명 축구스타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호날두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건이 알려진 것은 지난해 8월 마요르가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용기를 얻어 공개적으로 호날두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면서다.

마요르가는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호날두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풀려났다.

이에 마요르가는 호날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호날두 측은 성폭행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 호날두 측은 판사에게 이 사건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마요르가에게 합의금을 줬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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