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가 고발한 ‘조국 가족 의혹’ 檢 하루만에 수사 착수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20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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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법무부 범죄 관리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19.8.20/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법무부 범죄 관리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19.8.20/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가족이 업무상 배임을 했다는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대표를 맡은 ‘행동하는 자유시민’(자유시민)이 전날(19일) 조 후보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권익위법(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부장검사 문성인)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자유시민 측은 조국 후보자 가족이 2017년 사모펀드에 투자한 후 기업 영업이익이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공직자의 업무상비밀이용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던 2006년에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에 50여억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아울러 고발장에는 Δ조 후보자의 부인과 동생의 전부인의 부동산 거래 의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해 법률 위반) Δ조 후보자 동생이 2006년 자신의 부인에 등에 이전 회사의 양수채권을 이전하고 부친 사망 무렵 위장 이혼을 했단 의혹(강제집행면탈죄)도 적혀있다.

단체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크게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이 고발장이 접수 2주 이내에 기초 수사를 종결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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