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의혹 수사해달라”…이언주, 검찰에 고발장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9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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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투자' 사모펀드 7억 넣은 기업, 영업이익 급증"
"웅동학원 이사 시절 무변론 패소, 동생회사에 이득"
"檢, 2주내 기초조사 완료…지명철회·자진사퇴" 요구

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이 공동대표를 맡은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고발했다.

이 단체는 19일 오후 조 후보자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10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가 한 중소기업에 7억원 이상을 투자한 뒤, 해당 기업 매출이 1년 만에 7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자는 2006년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무변론 패소로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에 50여억원의 이득을 취하게 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발장에는 ▲조 후보자가 2017년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전 제수에게 위장 매매한 의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대 양수금 소송을 벌이고 부친 사망 무렵 후보자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강제집행면탈죄)도 담겼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접수하며 “검찰이 고발장 접수 2주 이내 기초수사를 종결할 것을 요구한다”며 “또 조 후보자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중히 요청하며 후보자 스스로 사퇴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행동하는자유시민은 지난 3월 발족됐다. 이 의원과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백승재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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