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검사 대상서 몰래 빼 준 前 인천세관본부 직원 구속기소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16일 1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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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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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거래 업체 부탁을 받고 세관 검사에서 제외해 준 혐의로 구속된 전 인천본부세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양건수)는 공전자 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 기록 등 행사 혐의로 전 인천본부세관 직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본부세관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의 컴퓨터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에 몰래 접속해 모 수입거래업체의 수입품을 세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세관이 해당 사안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시작하려 하자, 휴직계를 내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관세청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자진 귀국해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A씨가 업체 측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성 뇌물을 수수했는 지 등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A씨가 제외해 준 업체의 수입품이 이미 세관을 통과해 해외로 수출됐기 때문에 검사 누락된 품목이 마약류인 지, 일반 물품인 지의 여부와 금액대가 정확히 확인이 안됐다”며 “시스템상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만 확인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확인된 A씨의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긴 후, 여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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