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7군단, 특급전사 안되면 외출통제…인권침해” 주장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4일 1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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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윤의철 중장 인권침해 사례' 공개
국방부 논란 불거지자 6월 '사실무근' 취지답변
센터, 110건 상담 사례 접수…보고서 발간 예정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육군 7군단장 윤의철 중장(육사 43기)을 국방부가 감싸주고 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센터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이 뻔한 거짓말로 윤 중장을 감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센터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윤 중장의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지난 6월 당시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국방부가 내놓은 답변을 반박했다.

센터는 ‘특급전사 달성 여부에 따른 휴가 제한 조치가 없었다’는 국방부 답변에 대해 “전체 상담의 30%가 특급전사 미달성시 출타통제와 관련한 내용”이라며 “윤 중장이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내린 훈시에는 장병 출타 제한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윤 중장은 7포병단 교육훈련 발전방안 토의에서 “오로지 교육훈련(전투프로·체력특급 달성훈련)에 열의가 있는 부대만 포상을 부여하고 다른 포상휴가는 모두 재검토하도록 했다”며 “불필요한 포상휴가나 위로휴가를 남발하지 않고 교육훈련 성과를 달성했을 때만 포상휴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급전사 미달성 시 기본권을 제한한 일이 없었다’는 국방부 입장에 대해서도 “제보에 따르면 윤 중장 예하 부대 지휘관들은 특급전사가 되지 못한 병사는 일과시간 외에도 체력단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7군단 예하 한 부대 단체카톡방 내용을 공개하며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격오지에 위치한 한 부대는 장병 복지의 일환으로 이뤄져 온 주말 영화관람의 기회를 특급전사와 전투프로에게만 제공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센터는 지적했다.

센터는 특급전사 달성 현황 자료가 없었다는 답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센터가 입수한 지휘관 토의 내용 문건에 따르면, 윤 중장은 부대별 특급전사 달성률을 언급하면서 달성률이 낮은 ‘유해발굴’ 부대 등을 질책했다.

센터는 “7군단은 대부분이 기계화 사단으로 구성된 기갑 군단”이라며 “통신, 포병, 전차, 화생방, 보급수송 등 주특기 과업을 무시하고 전 부대의 하루 일과를 오롯이 체력단련과 개인 화기 사격에 집중해서 구성하는 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부대 운영이 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외 센터는 “환자식별을 위한 목걸이 인식표 패용에 대해 육군은 ‘한달간 시행하고 자체폐지했다’고 답변했지만 관련 제보는 지침 시달된 지 5개월 후인 7월에도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7군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윤 중장을 보직해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는 이날까지 윤 중장 관련 총 110건 상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관련 상담을 분석해 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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