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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감금’ 전과 40대, 또 여친 감금·흉기 위협해 징역 2년
뉴스1
업데이트
2019-08-13 09:36
2019년 8월 13일 09시 36분
입력
2019-08-13 09:35
2019년 8월 13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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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9년 전 사귄 여성을 감금하고 위협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7시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노래방에 혼자 있던 여자친구 B씨(44·여)를 강제로 렌트카에 태운 뒤, 3시간 동안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와 알게 돼 연인사이로 발전했으나 B씨가 최근 자신을 만나는 것을 피하고 전화도 받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흉기와 렌터카 등을 미리 준비해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범행 2시간여전에 찾아가 기다리다 손님들이 없자 범행했다.
A씨는 2010년 다른 여성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및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동종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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